해피콘(교환권)은 금액 미만으로 제품 교환시에는 잔액 지급이 불가하며, 해피콘(모바일금액권)은 아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 유효기관 경과 전 :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금액형”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수신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환불합니다.
– 유효기간 경과 후(제20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상품권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의 90%를 환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