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확보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시장조사를 의뢰하시면 구체적이고 다양한 조사 방법을 통하여 입점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점포가 없으신 경우, 본사에서 매주 실시하고 있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지역별 상담 및 시장조사가 완료된 점포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2008년 6월 30일 법률 개정에 따라 비닐 봉투는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파리바게뜨에서는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