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10년 03월 04일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