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제과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곳에서는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지 아니하고 업소 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빵류 등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본사 완제품은 케이크 하판에 제품 표기 사항이 스티커로 부착되어 있으며, 점포제조품의 제조 시 사용되는 원재료(휘핑크림,케이크시트 등)에는 제품 표기 사항을 표기하여 출하하고 있습니다만, 즉석 제품에는 별도의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파리바게뜨는 브랜드를 신뢰하고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신선한 상태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전국의 각 영업사원과 품질관리자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