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공지
파리크라상
2023-12-01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분할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당사는 2023. 10. 12.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쉐이크쉑 한국사업부(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당사는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당사의 이사회가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분할보고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분할 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1.분할의 개요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분할회사 |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빅바이트컴퍼니 | 쉐이크쉑 한국사업부 |
2.분할회사에 관한 사항
– 분할회사의 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수의 변경은 없음
3. 분할 진행 경과
– 2023년 9월 13일: 분할계획서 작성 및 이사회 결의
– 2023년 10월 12일: 분할계획서 승인 임시주주총회 결의
– 2023년 12월 1일: 분할기일
– 2023년 12월 1일: 분할보고 주주총회 갈음 공고를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
– 2023년 12월 1일: 분할등기신청(예정)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황 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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